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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수출 규정: 수출 수익을 국내로 환류하는 절차 논의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Promotion (DITP)

가상 인물로 구성한 AI 참고 이미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보도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가상 인물로 구성한 AI 참고 이미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보도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 M31 NEWS · AI

핵심 요약

미얀마 상공회의소(UMFCCI)는 미얀마의 수출 규정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수출 허가 신청 절차, 상품 운송, 그리고 운송 후 수출 수익을 미얀마로 환류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이는 수출업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규정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특히 수출 수익을 국내로 환류하지 않는 경우, 미얀마 중앙은행(CBM)의 발표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위험이 있습니다. CBM은 2016-2020년 및 2021-2025년 기간 동안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기업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엄격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는 수출을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있으며, 농산물, 쌀, 가축 사료, 해산물, 가공식품 등 잠재력이 높은 상품의 수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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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Promotion (DITP)

원문 보기 ↗https://www.ditp.go.th/post/fxo8n1wx69m3moh50oc8ct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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