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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광고세 법안 초안 원칙 승인... 월별 납부 및 경제 상황에 따른 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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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국무위원회가 지방자치부에서 제출한 "간판세법(개정안, 제...호, 연도: ...)"의 원칙에 대한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연간 납부 방식에서 월별 납부 방식으로 변경하고, 납부 기한을 30일로 연장하며, 공공장소에 설치된 간판에 대해 세금을 2배로 부과하고, '숫자'라는 용어를 '간판'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추가하며,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정부 기관에 대한 세금 감면 조항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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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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