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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람 경찰, 장애인 가족에게 토지 이전이 강제적인 압류가 아닌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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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부리람 지역 경찰은 장애인 가족 소유의 토지가 몰수된 것이 아니라, 차용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체결된 합의에 따라 이전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차용한 원금은 50,000 바트였으며, 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합산하면 총 상환해야 할 금액은 약 80,000 바트였습니다. 이 중 가족이 지불한 40,000 바트는 원금 상환이 아닌 이자에 해당했습니다. 원래 토지개혁법(S.P.K.) 제12조에 등록되었던 해당 토지는 이후 경찰관에 의해 다른 개인에게 판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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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AI 번역을 거쳐 재구성되었으며 일부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출처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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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https://mgronline.com/local/detail/96900001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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