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소재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OECD의 '피라미드 2' 최소한세 규칙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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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많은 다국적 기업(MNE)들이 법정 법인세율이 15% 이상이면 OECD의 Pillar Two 규정에서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Forvis Mazars Thailand의 전문가인 파린 삽사이월(Parin Sapsaisawol) 씨와 피어 젠카르눗수크(Peer Jenkarnsuk) 씨는 이러한 주장이 항상 사실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Global Anti-Base Erosion (GloBE) 규칙은 조정된 과세 대상 금액(Adjusted Covered Tax, ACT)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세율(Effective Tax Rate, ETR)을 계산하는데, 여기에는 이연세금, 시기 차이, 면제 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정 세율이 더 높더라도 ETR이 15% 미만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Pillar Two는 지난 4년 중 2년 동안 통합 매출액이 최소 7억 5천만 유로(EUR 750 million) 이상인 MNE에만 적용됩니다. 주요 오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세율 vs. ETR:** 높은 법인세율이 면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ACT 계산은 복잡하며, 이연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연세금은 Pillar Two 규정에 따라 요구될 수 있지만, 태국 회계기준(TFRS)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적용 범위:** 규칙은 본사가 태국에 있든 해외에 있든 상관없이 통합 그룹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현지 자회사는 그룹의 규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재무 데이터를 준비하고 이연세금 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3. **안전망 조치:** 과도한 보고 부담을 줄여주는 과도기 CbCR 안전망은 일시적이며, 2027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에만 적용됩니다. 이 안전망을 충족한다고 해서 전체 GloBE ETR이 15% 이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4. **ETR 차이:** 안전망에 사용되는 단순화된 ETR은 이연세금과 같은 추가적인 조정 사항으로 인해 GloBE ETR과 다릅니다.
Forvis Mazars는 MNE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적용 대상 기업을 파악하고, 이연세금 계산을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회사는 2026년 나머지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현지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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