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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가 교회 건축을 완료한 후, '사이 번' 박사라고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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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부리람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사이 분"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교회 내부의 미장 작업을 완료한 후 100,000 바트의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교회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문제 제기를 막기 위해 주지 스님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건설업체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자원봉사 단체는 손해 배상을 위한 민사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유사한 사기 수법이 사용된 네 번째 사례입니다.

M31이 아래 출처의 보도를 바탕으로 주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사는 AI 번역을 거쳐 재구성되었으며 일부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출처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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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https://www.khaosod.co.th/around-thailand/news_1044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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