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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공무원 시험 합격자, 과거 약물 관련 전력으로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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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한 지원자가, 태국에서 5종 금지 약물로 분류되는 대마(cannabis)의 생산 및 소지 혐의로 인해 과거 범죄 기록이 있어 최종적으로 결격 사유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후 해당 개인에 대한 소송 절차를 중단하고, 마치 사건이 유죄 판결 없이 종결된 것처럼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했지만, 해당 지원자는 경찰 훈련생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격 사유는 국가 경찰법 B.E. 2547 (2004) 제48조(6)항 및 경찰관 자격 및 제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해당 지원자는 범죄 발생 당시 만 17세 6개월로, 경찰 훈련생 채용의 최소 연령 요건인 만 18세에 근접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개인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성숙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마 생산은 단순한 약물 사용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해당 지원자의 과거 대마 생산 관련 경력은 경찰 조직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예방 및 억제를 포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경력은 경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의미하는 부적절한 행위 또는 도덕적 결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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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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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https://www.naewna.com/n/todays-columns/political-columns/front-page-government/13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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