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보증인 책임 제한: 채권자는 6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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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태국 민법 및 상법 제68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는 60일 이내에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인은 해당 기한 이후 발생하는 이자, 손해 배상금 및 비용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지만, 원금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제689조에 따라,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자산으로부터 먼저 변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700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허용하는 경우, 보증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책임에서 면제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단, 금융 기관이나 용역 제공을 위한 보증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집행 기관은 판결에 따라 자산을 압류하거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지만, 총 금액은 판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관련 법률 조건에 따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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