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비즈니스 관습
신분증 없으면 광고도 없다, 정직한 판매자의 문은 열려 있나
11월 1일 시행되는 소셜 광고주 신원 확인, 중소기업은 계정·서류·대행 관계부터 정리해야 한다

11월 1일부터 태국에서 소셜미디어 유료 광고를 하려면 먼저 신원을 증명해야 한다. 전자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서명하고 5월 관보에 게재한 기술범죄 예방 고시 제2호가 18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가 내건 구호는 "신분증 없으면 광고도 없다(No ID, No Ads)"이다. 태국에서 노출되는 유료 광고를 받는 플랫폼은 광고가 나가기 전에 광고주를 확인하고, 이름과 신분·법인 서류, 연락처를 서비스 이용 종료 후 최소 90일간 보관해야 한다. 돈을 낸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정보도 남긴다. 메타와 라인은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틱톡과 구글은 10월 22일 하원 위원회 점검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가짜 쇼핑몰과 투자 사기 광고가 피드를 채우는 동안 정직하게 물건을 파는 쪽이 함께 의심을 받아 왔다. 광고주 얼굴이 드러나는 시장은 제대로 만든 제품을 가진 중소 제조업체에 유리하다. 문제는 시행 일주일 전인 지금도 현장에 실무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연말 성수기 판촉을 준비하는 시기에 광고 계정이 인증 대기로 묶이면 피해는 사기범이 아니라 성실한 판매자가 먼저 입는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광고주"의 범위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돈을 내는 사람뿐 아니라 광고 게시에 역할을 하는 사람도 확인 대상이다. 회사가 대행사에 광고 집행과 결제를 맡기면 대행사가 광고주가 될 수 있고, 가게 주인이 올린 글을 다른 사람이 돈을 내고 부스트하면 광고주가 둘 이상일 수 있다. 직원 개인 계정으로 광고를 돌리거나, 해외 본사 카드로 결제하거나, 지인 대행에 맡겨 온 관행이 이번에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다.
첫째, 광고 계정의 주인을 정리해야 한다. 어떤 계정이 누구 명의로 열려 있고 누가 결제하는지 목록을 만들고, 회사 광고는 법인 명의로 모으는 것이 좋다. 퇴사한 직원 이름으로 남아 있는 계정이 있다면 이번이 정리할 때다.
둘째, 서류를 미리 갖춘다. 법인은 담당자 신분 확인과 함께 법인 등록 증빙, 필요한 경우 위임장을 요구받을 수 있다. 외국인 대표나 외국인 담당자가 있는 회사라면 여권 기반 인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플랫폼 공식 채널에서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1년 안에 인증을 마친 광고주는 매번 다시 하지 않아도 되니, 한 번 제대로 해 두는 것이 이득이다.
셋째, 대행사와 역할을 문서로 나눈다. 누가 광고주로 등록되고, 누가 결제하며, 기록 요청이 오면 누가 응대하는지 계약서나 확인서에 적어 두면 분쟁과 계정 정지를 함께 줄일 수 있다.
정부와 업계에 바라는 점도 분명하다. 우선 플랫폼마다 절차가 제각각이지 않도록 디지털경제사회부와 전자거래개발청(ETDA)이 업종별 예시와 문의 창구를 담은 실무 안내를 서둘러 내야 한다. 모든 플랫폼이 같은 날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규칙을 지키는 곳만 손해를 보고 광고는 지키지 않는 곳으로 옮겨 갈 뿐이다. 시행 초기 몇 주는 처벌보다 안내에 무게를 두고, 인증 지연으로 생긴 피해를 호소할 통로도 열어 두기를 바란다. 정부도 강조했듯 인증을 통과했다고 광고 내용이 보증되는 것은 아니다. 신원 확인은 출발점이고, 허위·과장 광고 단속과 소비자 신고 처리가 함께 가야 효과가 난다.
신원을 밝히는 일은 정직한 판매자에게 부담이 아니라 자격이다. 다만 그 문이 너무 좁고 어두우면 정직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남은 일주일, 기업은 서류를 챙기고 정부와 플랫폼은 문을 밝혀야 한다.
참고 자료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 의견입니다